오랜 친구같이 든든한곡성농협

조합원안내

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조합원은 2이상의 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 할 수 없다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19.07.02])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자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자
대가축
대가축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 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염소,면양,사슴 5마리이상, 개의 경우 20마리이상
소가축 토끼 50 마리 이상
가 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 군 이상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사육기준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3
메 추 리 300
30
타조 3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
  •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 승낙 통지
  • 출자금 납입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가입절차
신규 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에 의한 가입
조합원 가입신청서(농협양식), 농업인확인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신분증, 도장,조합원 지분ㆍ가입금 및 배당금계좌입금(변경)신청서(농협양식),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의뢰(동의)서(농협양식), 출자금 비과세 제변경신고서 (농협양식) 신규가입시 받는 서류(농협양식) 지분 상속/승계 승낙 의뢰서 (농협양식)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농협양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상속인,피상속인포함되어 있어야함) 신분증, 인감도장(상속인)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출자증권 명의개서신청서(농협양식)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농협양식) 신규가입시 받는 서류(농협양식) 출자증권 명의개서신청서(농협양식) 인감증명서(양도인) 인감도장(양도인) 신분증(양도인) 양도인 출자증권,조합원탈퇴신청서(농협양식)

출자금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점 및 지점에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탈퇴의 종류 

  • 임의 탈퇴
  • 당연(법정) 탈퇴
  • 제명

탈퇴 구분

임의 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당연(법정) 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는 때
  • 사망한 때
  • 파산한 때
  • 금치산 선고받은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 명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탈퇴, 지분상속)

탈퇴
임의탈퇴 지분상속(사망)
주민등록증
출자증권
도장
주민등록증
출자증권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위임장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지분환급 

  • 지분 환급 범위
지분환급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 탈퇴 & 당연(법정) 탈퇴 납입 출자금
사업 출자금
제 명 납입 출자금
  •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 ⇒ 처리절차
    실태조사 확인 → 결과통지(이의 제기, 소명기회 제공) → 이사회 자격 심사 → 탈퇴처리

조합원의 책임 

  •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연락처, 주소변경, 타조합가입)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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